서민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들쑥날쑥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강원도 18개·서울시는 0개
민간임대법에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첨예한 갈등 사안인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설치에 미온적인 가운데,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데, 강원도에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있다.

경기도는 성남과 동두천 등 7곳,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등 6곳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도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세입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해 위원회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들쑥날쑥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강원도 18개·서울시는 0개
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