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부터 폐지…기존 대출도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중단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천313억원, 건수는 11만9천건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