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요청을 받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초 이들 부부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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