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미 관세폭탄 3조4500억 손실…협상 후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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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미국 '관세폭탄'으로 완성차와 부품사에 최대 3조4581억원 손실이 예상돼 관세 면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국 수출 1, 2위인 한국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와 모든 정당이 나서서 관세면제 시한인 내년 2월 26일까지 비준 절차에 돌입할지 말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달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 합의해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캐나다 연간 260만대, 멕시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고 15% 증가해도 면제키로 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픽업트럭분야를 대폭 양보했고, 관세폭탄에 대한 사전약속도 없이 개정안에 서명하는 등 통상교섭 전략을 실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이제라도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관세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국 수출 1, 2위인 한국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와 모든 정당이 나서서 관세면제 시한인 내년 2월 26일까지 비준 절차에 돌입할지 말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달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 합의해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캐나다 연간 260만대, 멕시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고 15% 증가해도 면제키로 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픽업트럭분야를 대폭 양보했고, 관세폭탄에 대한 사전약속도 없이 개정안에 서명하는 등 통상교섭 전략을 실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이제라도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관세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