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영아가 임대사업자…10대 미성년도 179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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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산 거주 60대…무려 604채 소유"
김상훈·이용호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2세짜리 영아를 비롯해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70명을 넘어 임대사업이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의 40대 B씨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의 60대 C씨가 임대주택 531채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다.
이들 상위 보유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40대이고,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나이가 적은 임대사업자는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 영아였다.
최소연령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3명은 경기도에 각각 살고 있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천937명으로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작년부터 올해 7월 사이 무려 2천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179명으로 늘었다.
또 국토위 이용호(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사업자 요건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이용호 의원은 "2세 아이 등 임대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해 집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훈·이용호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2세짜리 영아를 비롯해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70명을 넘어 임대사업이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의 40대 B씨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의 60대 C씨가 임대주택 531채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다.
이들 상위 보유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40대이고,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나이가 적은 임대사업자는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 영아였다.
최소연령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3명은 경기도에 각각 살고 있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천937명으로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작년부터 올해 7월 사이 무려 2천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179명으로 늘었다.
또 국토위 이용호(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사업자 요건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이용호 의원은 "2세 아이 등 임대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해 집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