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다고 약속해서 찍은건데…"

결혼을 한 달 앞둔 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예비남편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된 주소에는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플레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의 한 장면이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 씨는 이 영상이 인터넷 등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인 관계였던 A 씨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A 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언론사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라고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A씨가 먼저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들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 공간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범죄 행위다.
드라마 '마녀의 법정' 몰래카메라
드라마 '마녀의 법정' 몰래카메라
드라마 '마녀의 법정' 몰래카메라
드라마 '마녀의 법정' 몰래카메라
그렇다면 구하라의 경우와 같이 눈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걸 봤는데 추후 이 파일이 유포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마녀의 법정'에 등장한 사이버 수사대는 휴대폰을 클라우드에 백업 설정해 놓으면 로컬에서 삭제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

실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삭제했지만 연결된 컴퓨터에는 바로 '삭제된 영상'에 해당 파일이 나타나는 모습이 시연됐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2.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만 하루평균 18건에 달하는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으로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했다.
구하라 vs 남자친구 진실공방
구하라 vs 남자친구 진실공방
이런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선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경제, 의료, 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고,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