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체 디스패치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 13일 새벽 A씨는 구하라의 집을 찾았고 30여분간 몸싸움을 했다. 이후 얼굴에 상처를 입은 그는 오전 1시 무렵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달라. 늦으면 다른 데 넘긴다"며 첫 번째로 제보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전 2시경 30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냈고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이후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8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고 구하라는 이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알렸다.
이 사건의 전말은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단순히 남녀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논란이 극단적인 성관계 동영상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구하나는 추가 고소 당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추가로 고소하는 내용에 관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이 내용에 관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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