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최근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 행위 등을 목격하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집값 담합에 대해 국민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