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 행위 등을 목격하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집값 담합에 대해 국민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