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선자가 재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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