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제보→반민정 가짜뉴스 작성…이재포, 항소심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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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제보로 가짜뉴스를 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것.
이재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동료 김모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포와 김 씨는 2016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거짓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재포와 김 씨는 반민정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반민정)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2차 가해의 피해를 지적했다.
한편 반민정은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고,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했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조덕제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약 40개월간 이어진 긴 법정 공방을 마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것.
이재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동료 김모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포와 김 씨는 2016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거짓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재포와 김 씨는 반민정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반민정)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2차 가해의 피해를 지적했다.
한편 반민정은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고,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했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조덕제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약 40개월간 이어진 긴 법정 공방을 마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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