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가짜뉴스' 선고일에 조덕제 재소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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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2016년 7월 세상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백종원 식당 사건과 문 병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조덕제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버 변신을 전하면서 언급한 글이다. 해당 조덕제가 언급한 '백종원 식당 사건'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작성해 법정 구속됐던 '가짜뉴스'다. 이재포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진행되는 가운데 조덕제는 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했을까. 지난 재판 과정을 통해 조덕제의 제보로 이재포가 '가짜뉴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지난 9월 13일 반민정이 제기한 성추행 혐의가 대법원을 통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조덕제와 반민정의 악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원심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조덕와 이재포가 쓴 관련 '가짜뉴스'의 관련성을 다시 짚어 보았다.
# 조덕제가 제보하고 이재포가 쓴 기사
이재포는 2016년 7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반민정의 실명이 아닌 '여배우'라고 적었지만, 반민정의 사진을 모자이크했고, 그의 이력을 묘사해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조덕제는 꾸준히 해당 사건을 SNS에 게재하고 있다. 조덕제는 "기사 내용은 당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 문제화 됐던 시기에 공인의 신분을 이용해 동네 작은 식당과 병원을 상대로 한 과도한 형태는 충분히 기사화되고도 남을 수준의 화제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재포, 동료 김모 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권력의 비리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 이를 파헤쳐 바로잡을 큰 사안의 관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소위 '갑'의 지위에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 조덕제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5월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후,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는 조덕제를 도우려다 법정구속된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조덕제와 이재포의 관계가 알려졌다. 당시 조덕제는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난색을 표했고, 이후엔 "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과 기사는 피해자(반민정)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 중 작성, 게시됐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며 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 조덕제에게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김 씨는 위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하고, 조덕제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기사 제보부터 작성 과정까지 조덕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이재포가 자신의 공판 과정에서 조덕제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올해 1월 22일 자신의 팬카페에 게재한 영상에서 "며칠 전인 월 17일에 재판이 있었다"며 "여배우가 이재판에서 무려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재판은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을 일컫는다.
또 지난 4월 8일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 4월 4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여배우가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관련 공판이 속행됐다"고 밝혔다. 일정과 재판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
조덕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씨와 통화내역 등을 영상으로 편집해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 이재포, 법정구속까지 왜?
이재포의 법정 구속은 그의 이력 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형량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이재포와 김 씨가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비하, 폄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취재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포는 반민정에 대해 "되먹지 못한 것",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민정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해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이 사건 병원은 이동네에서 영업 못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답을 유도했다.
여기에 이재포 등 관계자들은 재판에 앞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불출석하는가 하면 수차례 후속 보도를 내놓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덕제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버 변신을 전하면서 언급한 글이다. 해당 조덕제가 언급한 '백종원 식당 사건'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작성해 법정 구속됐던 '가짜뉴스'다. 이재포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진행되는 가운데 조덕제는 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했을까. 지난 재판 과정을 통해 조덕제의 제보로 이재포가 '가짜뉴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지난 9월 13일 반민정이 제기한 성추행 혐의가 대법원을 통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조덕제와 반민정의 악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원심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조덕와 이재포가 쓴 관련 '가짜뉴스'의 관련성을 다시 짚어 보았다.
# 조덕제가 제보하고 이재포가 쓴 기사
이재포는 2016년 7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반민정의 실명이 아닌 '여배우'라고 적었지만, 반민정의 사진을 모자이크했고, 그의 이력을 묘사해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조덕제는 꾸준히 해당 사건을 SNS에 게재하고 있다. 조덕제는 "기사 내용은 당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 문제화 됐던 시기에 공인의 신분을 이용해 동네 작은 식당과 병원을 상대로 한 과도한 형태는 충분히 기사화되고도 남을 수준의 화제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재포, 동료 김모 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권력의 비리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 이를 파헤쳐 바로잡을 큰 사안의 관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소위 '갑'의 지위에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 조덕제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5월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후,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는 조덕제를 도우려다 법정구속된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조덕제와 이재포의 관계가 알려졌다. 당시 조덕제는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난색을 표했고, 이후엔 "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과 기사는 피해자(반민정)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 중 작성, 게시됐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며 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 조덕제에게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김 씨는 위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하고, 조덕제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기사 제보부터 작성 과정까지 조덕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이재포가 자신의 공판 과정에서 조덕제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올해 1월 22일 자신의 팬카페에 게재한 영상에서 "며칠 전인 월 17일에 재판이 있었다"며 "여배우가 이재판에서 무려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재판은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을 일컫는다.
또 지난 4월 8일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 4월 4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여배우가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관련 공판이 속행됐다"고 밝혔다. 일정과 재판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
조덕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씨와 통화내역 등을 영상으로 편집해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 이재포, 법정구속까지 왜?
이재포의 법정 구속은 그의 이력 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형량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이재포와 김 씨가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비하, 폄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취재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포는 반민정에 대해 "되먹지 못한 것",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민정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해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이 사건 병원은 이동네에서 영업 못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답을 유도했다.
여기에 이재포 등 관계자들은 재판에 앞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불출석하는가 하면 수차례 후속 보도를 내놓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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