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상설화·위원자격 신설…가입자단체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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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금운용 전문성·독립성 방안 마련…"장기수익률 높여야"
가입자단체 "시행령 개정은 '꼼수', 가입자 대표성 훼손하는 개편 중단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에서는 정부 방안이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방식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민연금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상근위원 3명 선임…복지부 산하에 사무국 설치해 업무 보좌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돼야 한다.
기금운용위 상설화도 추진된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두기로 했다.
상근위원은 3명이다.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12명(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중에서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가운데 1개씩을 전담한다.
상근위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는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보수(연봉 1억2천만원 수준)에 준해 지급된다.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 소위원회는 9명, 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전담하지 않는 2개 소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촉직 비상근위원 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한다.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기구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부서 3개가 꾸려진다.
위원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부의권이 주어진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 심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한다.
다만,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 가입자단체, 민간위원 자격요건 신설 반대…"대표성이 더 중요"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선방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해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주요 방안에 모두 반대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서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원들은 특히 "자격요건 신설은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는 내부 대표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기금운용위 위원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위는 전문성보다 가입자 대표성이 우선해야 한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 합의, 결정해야 한다"며 "전문성은 현행대로 산하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보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지침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률보다 하위법령 및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지배구조 개편은 법률 개정이 원칙이라고 반대했다.
또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 보고한 개선방안은 그간 준비한 방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기금운용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을 확정해 내달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입자단체 "시행령 개정은 '꼼수', 가입자 대표성 훼손하는 개편 중단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에서는 정부 방안이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방식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민연금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상근위원 3명 선임…복지부 산하에 사무국 설치해 업무 보좌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돼야 한다.
기금운용위 상설화도 추진된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두기로 했다.
상근위원은 3명이다.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12명(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중에서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가운데 1개씩을 전담한다.
상근위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는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보수(연봉 1억2천만원 수준)에 준해 지급된다.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 소위원회는 9명, 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전담하지 않는 2개 소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촉직 비상근위원 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한다.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기구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부서 3개가 꾸려진다.
위원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부의권이 주어진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 심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한다.
다만,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 가입자단체, 민간위원 자격요건 신설 반대…"대표성이 더 중요"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선방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해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주요 방안에 모두 반대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서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위원들은 특히 "자격요건 신설은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는 내부 대표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기금운용위 위원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위는 전문성보다 가입자 대표성이 우선해야 한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 합의, 결정해야 한다"며 "전문성은 현행대로 산하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보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지침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률보다 하위법령 및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지배구조 개편은 법률 개정이 원칙이라고 반대했다.
또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 보고한 개선방안은 그간 준비한 방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기금운용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을 확정해 내달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