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10년 만에 첫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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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 등으로 진술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였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도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며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진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 등으로 진술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였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도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며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진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