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법인세 포탈, 인정 어렵거나 고발 없어 공소기각" 입력2018.10.05 14:28 수정2018.10.05 14: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다스 법인세 포탈, 인정 어렵거나 고발 없어 공소기각" san@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 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옛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져"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 2 MB, 끝내 불출석…1시간여 뒤 선고 결과 공개 공소사실 16가지 유무죄 판단 시작…전국 TV 중계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끝내... 3 '다스'에 발목 잡혀 법정 간 MB…재판은 증인 없이 속전속결 "다스는 형님 것" 주장 고수…기소 후 5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시작은 '다스'였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