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만기출소시 나이 9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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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나이와 만기출소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78세로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93세까지 옥살이를 해야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던 당시에도 나이가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내린 징역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했다고 봤다.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경리직원 조모 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1.17933152.1.jpg)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양형 조건 등을 기준으로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만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앉아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1.1793315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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