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 234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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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 2016년
▲ 11월 15일 =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소환 조사
▲ 11월 24일 =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신동빈 회장 집무실 등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 2017년
▲ 4월 7일 =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4월 17일 = 검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위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 뇌물 공여했다며 신동빈 불구속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12월 14일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원 구형
▲ 12월 22일 = 법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취득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뇌물공여한 혐의로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 원 선고 법정구속
▲ 2월 14일 = 신동빈 1심 결과 불복 항소
▲ 2월 21일 =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 5월 30일 = 신동빈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함
▲ 6월 14일 = 신동빈, 자신 해임 안건 상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 위해 보석을 청구함
▲ 7월 9일 = 신동빈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대통령에게 면세점 잘 봐달라는 말, 상상 못 할 일"이라며 청탁 부인
▲ 8월 22일 = 검찰 신 회장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 회장 집행유예 선고 안 된다"고 주장. 신 회장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
▲ 8월 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
▲ 8월 29일 = 검찰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에게 두 사건 합해 총 징역 14년,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 구형. 신 회장 최후 진술에서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말함
▲ 10월 5일 = 법원,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 회장 구속 234일 만에 석방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 2016년
▲ 11월 15일 =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소환 조사
▲ 11월 24일 =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신동빈 회장 집무실 등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 2017년
▲ 4월 7일 =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4월 17일 = 검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위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 뇌물 공여했다며 신동빈 불구속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12월 14일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원 구형
▲ 12월 22일 = 법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취득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뇌물공여한 혐의로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 원 선고 법정구속
▲ 2월 14일 = 신동빈 1심 결과 불복 항소
▲ 2월 21일 =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 5월 30일 = 신동빈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함
▲ 6월 14일 = 신동빈, 자신 해임 안건 상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 위해 보석을 청구함
▲ 7월 9일 = 신동빈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대통령에게 면세점 잘 봐달라는 말, 상상 못 할 일"이라며 청탁 부인
▲ 8월 22일 = 검찰 신 회장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 회장 집행유예 선고 안 된다"고 주장. 신 회장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
▲ 8월 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
▲ 8월 29일 = 검찰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에게 두 사건 합해 총 징역 14년,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 구형. 신 회장 최후 진술에서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말함
▲ 10월 5일 = 법원,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 회장 구속 234일 만에 석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