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과정 자체에 문제없어"
관세청 "판결 내용 확인해 면허 취소 여부 검토할 것"
신동빈, 2심서 집유 석방…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향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사업권(면세 특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신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검찰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해 12월 월드타워점이 사업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롯데는 2015년 11월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당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두산과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롯데는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롯데는 여전히 K스포츠재단 지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이 정당한 심사를 거쳤고 선정 과정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판결 내용을 확인해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며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롯데면세점의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신 회장의 관련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하면서도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언급한 점으로 봤을 때 특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반적으로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롯데 월드타워점에 1천400여 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는 점도 관세청의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