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