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소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댓글 3만3000여 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