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석방…'뉴롯데'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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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집행유예
뇌물요구에 수동적 대응 감안
롯데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뇌물요구에 수동적 대응 감안
롯데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몸을 추스르는 대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만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월 구속 직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났다.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에 복귀해야 한·일 롯데 통합경영이 가능해진다.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복합단지 건설 등의 주요 해외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고윤상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