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정리매매도 중지된다.

거래소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종목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고 개선 기간 이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