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4년만에 최대…올해 더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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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부동산 대책에 따른 무리한 조사 확대는 안 돼"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천549건,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만 보면 2013년(5천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천377건에서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천630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건, 2016년 4천528억원으로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 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분석해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에 추징세액 123억원이었지만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 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천549건,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만 보면 2013년(5천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천377건에서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천630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건, 2016년 4천528억원으로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 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분석해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에 추징세액 123억원이었지만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 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