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보복성 영상물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8일 현재 21만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서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쌍방폭행 사건이 전해지는 가운데 불거진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언급됐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전 남자친구 A씨를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던 지난달 13일 새벽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구씨는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