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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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법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살 뿐이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나섰다. 다양한 일상을 통해 법률상식을 쌓아보자.

20대 여성 A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서로의 연봉이며 모아놓은 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다가 남자친구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아파트는 올해 9월에 거래된 가격이 대략 9억 정도에 달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에게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난색을 표하자 "공동명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민을 토로했다.

B씨는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억6천 대출을 받았고 20년 상환으로 원금+이자 한달에 130만원씩 내고 있었다.

A씨는 "남자 월급이 330만 원 정도니까 대출금 갚으면 200만 원 버는 셈인데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월급 200만 원인 남자랑 결혼하는 셈이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B씨 측에서는 공동명의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남은 대출금 1억 6천만 원을 A씨 측에서 한 번에 해결해주고 결혼식장 비용과 혼수까지 알아서 해결하면 공동명의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다.

A씨는 "그러려면 2억 원은 족히 들텐데 9억아파트 공동명의가 되면 4억5천이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주위에는 이정도 금액 내는 경우 본적도 없다"면서 "이 돈 마련하려면 부모님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야 해서 희생이 달갑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할 사이인데 왜 공동명의 안해주고 자기 명의로 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정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A씨가 벌써부터 '이혼테크'를 하려는 것이냐"면서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면 만에 하나 정말 두 사람이 이혼할 때 A씨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요즘 부부들 사이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 법은 부부 사이라도 원칙적으로 별산제이므로 단독명의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결혼 전에 상대방 재산을 일방적으로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무런 기여도 없이 명의를 요구하는것은 욕심이라고 밖에 볼 수 있다. 다만 여성은 혼수 예단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혼할 경우 집은 가격이 오르나 혼수는 가격이 내려가므로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여성 측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이혼할 경우 단독명의자 보다는 공동명의자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기여도에 따라 결혼후 10~30% 지분정도로 공동명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그 조건 때문에 후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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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