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의무고발요청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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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분석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 법 시행 이후 접수된 280건 중 17건(6.4%)만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대기업(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한 고발 요청은 4건(1.5%)이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한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 법 시행 이후 접수된 280건 중 17건(6.4%)만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대기업(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한 고발 요청은 4건(1.5%)이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한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