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례가 총 13만96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부적격 당첨 5년간 14만여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례 가운데 청약가점, 무주택 여부, 가구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재당첨 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로 지난해 1월에 분양한 881가구 가운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인 것으로 판명됐다. 올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 모집에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위장전입, 대리 청약, 통장 매매 등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한 사람은 12만5739명에 이른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도 1254명으로 나타났다. 최다 청약자는 61회나 아파트를 청약했으며 최다 청약자 상위 10위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에 달했다. 하지만 청약 횟수와 당첨 확률이 비례하지는 않았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위의 평균 당첨률은 6.63%로 전체 평균 청약 당첨률 6.39%에 비해 0.24%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인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정부는 중요 정보 기입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고, 불법 거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