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 주택' 정부서 매입해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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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원소유자에게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소유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한 주택이어야 한다. 고소득자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정부에 매각하는 사람과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 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차 기간에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한계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5년 뒤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면 그 집을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소유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한 주택이어야 한다. 고소득자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정부에 매각하는 사람과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 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차 기간에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한계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5년 뒤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면 그 집을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