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4개사 상폐 절차 중단…7개사는 가처분 기각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나머지 7개사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예정대로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와 에프티이앤이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함께 보류된다.

앞서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디와 우성아이비,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는 지디와 우성아이비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 두 종목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8일 하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가 중단됐으나 다음 거래일인 10일부터 이틀간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상장폐지일은 12일로 기존 일정보다는 하루 늦춰졌다.

이날 개장 전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하고서 11일 상장 폐지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퇴출 대상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사례는 드물지만 과거에도 몇번 있었다.

2009년 디보스와 네오리소스, 2011년 제일창업투자와 대양글로벌 등이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이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가 추가로 불거져 결국 모두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뒤집힌 경우는 아직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