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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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유류 약 260만 리터를 연소시키며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2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불이 붙은 풍등(지름 40cm·높이 60cm)을 날려 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2분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날린 열기구가 저유소 옆 300m 잔디밭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었고, 오전 10시54분께 탱크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열기구와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