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제주 입국도 10배 증가
9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만4740건으로 2011년(1만3182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그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 중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6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외국인 불법 취업도 문제지만 불법 고용한 국내 업주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건설시장 등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업종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이 대거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는 32만3267명으로 지난해(25만1041명)에 비해 28.7%(7만2226명) 증가했다. 7년 전(2011년, 16만7780명)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도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1만1979명으로 작년 말보다 21.6%(2133명) 증가했다. 5년 전(2013년, 1285명)에 비해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다”며 “무비자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