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탈(脫)원전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까지 마쳤다.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 발생한 손해를 전기료로 메우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검토 의견’이란 제목의 법률 조언을 받았다.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7기의 원전 중단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구한 것이다.

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 영진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문 이후 내부 검토에서도 전력기금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마련한다. 정 의원은 “잘 짓고 있던 원전까지 멈추는 무리한 정책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으로 생긴 손해를 전기료로 메우는 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