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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요구로 낮춰준 대출이자 9조원 이상…내년 의무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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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요구로 낮춰준 대출이자 9조원 이상…내년 의무화 예상
    국내은행이 2013년 이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로 낮춰준 대출이자 절감액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총 66만8천여건의 대출이 고객 요구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이자절감 총액은 9조4천817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시중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는 총 19만5천850건이며 이 중 8만2천162건(46.7%)이 수용됐다. 그 결과로 이자 1조1천560억3천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자신의 나아진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내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를 깎아줄지 결정한다.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까지 96%를 넘었으나 작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훨씬 많은 이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 인하 수용률은 다시 95%로 올라간다.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객장에 관련 절차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고객에게 이 권리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이는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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