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내용을 볼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거리보기가 가능해진다. 지도서비스를 늘리고 어려운 토지규제 용어를 설명하는 핸드북도 배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용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개선해 10일부터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선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도서비스 확대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연계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과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일반지도, 항공지도, 거리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거리뷰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제공되고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보기도 가능해진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규제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지번·도로명주소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사용자환경(UI)을 개선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토지이용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용어사전도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용어사전 핸드북도 제작해 500부를 일반에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북 사용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