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규제 입안 과정 중점 평가…3년 전 중위권→상위권
규제영향분석서 공개·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 높은 평가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입법 규제 입안 과정을 중심으로 34개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한국 정부가 부문별로 3∼6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처음으로 평가가 이뤄진 3년 전보다 적게는 5계단에서 많게는 11계단까지 상승한 기록으로, 국무조정실은 10일 이러한 평가 결과를 포함한 'OECD 규제정책전망 2018' 내용을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2015년 첫 평가를 시행한 이후 3년마다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각국의 법률과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영향분석 ▲ 사후평가 분야로 이뤄졌다.

세 항목은 지난 2012년 OECD가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 요소로 제시·권고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의 경우 우리 정부는 법률 부문에서 4위, 하위법률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규제법안 입안 때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사전 정보와 의견수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소통서비스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영향분석 항목에서는 법률 부문이 3위, 하위법령이 4위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소개하면서 하위법령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줬다.

이 항목에서는 법률 부문과 하위법령 부문 모두 영국이 1위를 기록했다.

사후평가 항목의 경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존규제를 심층 검토하고 정비하는 점, 규제일몰제 실시,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법률 부문과 하위법령 부문 모두 호주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 부문에서 3위로 평가됐다.

OECD는 "사후평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하게 이뤄진다"면서 "2015년 평가 이후 전반적인 변화가 미미하나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상당한 개혁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7년 말을 기준을 1천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OECD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신산업·일자리·민생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