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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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후 ISIS(이슬람국가) 테러전투요원 등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 우범자의 한국 입국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 차단된 외국인은 2만5598명에 달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는 법무부가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넘겨받아 테러나 범죄 등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국내 입국이 막힌 외국인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인물이 14명,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947명 있었다. 과거 국내에 체류하던 중 형사·출입국 범죄를 저질러 입국금지된 사람도 16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ISIS 테러전투요원이 법무부에 적발돼 탑승이 거절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무효·분실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려다 탑승이 차단된 외국인으로, 1만3358명에 달했다.

금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범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