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10일 미미쿠키 대표 K(33) 씨 부부를 전날 오후 7시께 불러 오후 11시께까지 언제부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는지,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씨 부부를 상대로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다"며 "K씨 부부가 얻은 부당 이득액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K 씨 부부에게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음성경찰서는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 K 씨 부부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군도 지난 5일 미미쿠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 씨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해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K 씨를 충남 모처에서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고 지난달 29일에는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 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0일께부터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