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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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해외에서도 입법사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해져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위원회는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해외에서도 입법사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해져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위원회는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