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 준다더니…작년 수급률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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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81.5%, 서울 53.5%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가 정한 70% 목표에 또다시 미달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7%,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서울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해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작년에도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원으로 올려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8%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수급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목표 수급률을 맞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작년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작년 190만4천 원에서 209만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 원 초과 209만6천 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 9월 21일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남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여겨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
(단위 : 명, %)
┌──────┬───────────────┬──────────────┐
│구분 │ 2016년 │ 2017년 │
│ ├─────┬────┬────┼────┬────┬────┤
│ │노인 인구 │ 수급자 │ 수급률 │노인 인 │ 수급자 │ 수급률 │
│ │ │ 수 │ │ 구 │ 수 │ │
├──────┼─────┼────┼────┼────┼────┼────┤
│계 │6,987,489 │4,581,40│65.6 │7,345,82│4,868,57│ 66.3 │
│ │ │ 6 │ │ 0 │ 6 │ │
├──────┼─────┼────┼────┼────┼────┼────┤
│서울 │1,292,381 │681,235 │52.7 │1,355,50│725,719 │ 53.5 │
│ │ │ │ │ 7 │ │ │
├──────┼─────┼────┼────┼────┼────┼────┤
│부산 │ 535,628 │370,176 │69.1 │564,959 │395,283 │ 70.0 │
├──────┼─────┼────┼────┼────┼────┼────┤
│대구 │ 328,731 │222,609 │67.7 │347,242 │236,927 │ 68.2 │
├──────┼─────┼────┼────┼────┼────┼────┤
│인천 │ 323,869 │226,640 │70.0 │344,530 │243,877 │ 70.8 │
├──────┼─────┼────┼────┼────┼────┼────┤
│광주 │ 172,508 │113,714 │65.9 │180,781 │120,495 │ 66.7 │
├──────┼─────┼────┼────┼────┼────┼────┤
│대전 │ 171,445 │109,586 │63.9 │180,529 │116,851 │ 64.7 │
├──────┼─────┼────┼────┼────┼────┼────┤
│울산 │ 108,733 │ 68,248 │62.8 │116,587 │ 74,115 │ 63.6 │
├──────┼─────┼────┼────┼────┼────┼────┤
│세종 │ 24,174 │ 14,429 │59.7 │ 26,824 │ 15,950 │ 59.5 │
├──────┼─────┼────┼────┼────┼────┼────┤
│경기 │1,372,197 │817,956 │59.6 │1,464,95│886,410 │ 60.5 │
│ │ │ │ │ 8 │ │ │
├──────┼─────┼────┼────┼────┼────┼────┤
│강원 │ 265,997 │184,249 │69.3 │279,784 │194,672 │ 69.6 │
├──────┼─────┼────┼────┼────┼────┼────┤
│충북 │ 240,606 │171,027 │71.1 │252,329 │180,454 │ 71.5 │
├──────┼─────┼────┼────┼────┼────┼────┤
│충남 │ 349,975 │247,019 │70.6 │362,771 │260,907 │ 71.9 │
├──────┼─────┼────┼────┼────┼────┼────┤
│전북 │ 341,112 │256,186 │75.1 │351,159 │266,473 │ 75.9 │
├──────┼─────┼────┼────┼────┼────┼────┤
│전남 │ 398,821 │323,483 │81.1 │408,319 │333,675 │ 81.7 │
├──────┼─────┼────┼────┼────┼────┼────┤
│경북 │ 492,267 │372,525 │75.7 │512,494 │390,649 │ 76.2 │
├──────┼─────┼────┼────┼────┼────┼────┤
│경남 │ 480,103 │346,364 │72.1 │504,223 │367,847 │ 73.0 │
├──────┼─────┼────┼────┼────┼────┼────┤
│제주 │ 88,942 │ 55,960 │62.9 │ 92,824 │ 58,272 │ 62.8 │
└──────┴─────┴────┴────┴────┴────┴────┘
/연합뉴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가 정한 70% 목표에 또다시 미달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7%,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서울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해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작년에도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원으로 올려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8%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수급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목표 수급률을 맞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작년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작년 190만4천 원에서 209만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 원 초과 209만6천 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 9월 21일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남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여겨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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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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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구 │ 수급자 │ 수급률 │노인 인 │ 수급자 │ 수급률 │
│ │ │ 수 │ │ 구 │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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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987,489 │4,581,40│65.6 │7,345,82│4,868,57│ 66.3 │
│ │ │ 6 │ │ 0 │ 6 │ │
├──────┼─────┼────┼────┼────┼────┼────┤
│서울 │1,292,381 │681,235 │52.7 │1,355,50│725,719 │ 53.5 │
│ │ │ │ │ 7 │ │ │
├──────┼─────┼────┼────┼────┼────┼────┤
│부산 │ 535,628 │370,176 │69.1 │564,959 │395,283 │ 70.0 │
├──────┼─────┼────┼────┼────┼────┼────┤
│대구 │ 328,731 │222,609 │67.7 │347,242 │236,927 │ 68.2 │
├──────┼─────┼────┼────┼────┼────┼────┤
│인천 │ 323,869 │226,640 │70.0 │344,530 │243,877 │ 70.8 │
├──────┼─────┼────┼────┼────┼────┼────┤
│광주 │ 172,508 │113,714 │65.9 │180,781 │120,495 │ 66.7 │
├──────┼─────┼────┼────┼────┼────┼────┤
│대전 │ 171,445 │109,586 │63.9 │180,529 │116,851 │ 64.7 │
├──────┼─────┼────┼────┼────┼────┼────┤
│울산 │ 108,733 │ 68,248 │62.8 │116,587 │ 74,115 │ 63.6 │
├──────┼─────┼────┼────┼────┼────┼────┤
│세종 │ 24,174 │ 14,429 │59.7 │ 26,824 │ 15,950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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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372,197 │817,956 │59.6 │1,464,95│886,410 │ 60.5 │
│ │ │ │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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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265,997 │184,249 │69.3 │279,784 │194,672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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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240,606 │171,027 │71.1 │252,329 │180,454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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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349,975 │247,019 │70.6 │362,771 │260,907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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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341,112 │256,186 │75.1 │351,159 │266,473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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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398,821 │323,483 │81.1 │408,319 │333,675 │ 81.7 │
├──────┼─────┼────┼────┼────┼────┼────┤
│경북 │ 492,267 │372,525 │75.7 │512,494 │390,649 │ 76.2 │
├──────┼─────┼────┼────┼────┼────┼────┤
│경남 │ 480,103 │346,364 │72.1 │504,223 │367,847 │ 73.0 │
├──────┼─────┼────┼────┼────┼────┼────┤
│제주 │ 88,942 │ 55,960 │62.9 │ 92,824 │ 58,272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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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