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재해·부채농가 농지 매입해 회생 발판 제공
강원 태백시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던 박모씨는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 태풍 피해로 10억여원의 부채가 생겼다. 그런 박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재기의 기회를 줬다. 박씨는 2006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 4억여원을 상환했다.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영농을 지속하며 돈을 모아 공사에 매각했던 농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박씨에게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됐을 뿐만 아니라 환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덕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재해·부채농가 농지 매입해 회생 발판 제공
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농민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데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된다. 지난달까지 1만112가구의 농가가 이 사업 지원을 받았다.

지원받은 농가 중 대다수가 매각 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개 농가 중 75.1%인 139곳이 2016년 환매를 완료했다. 2007년 지원받은 444개 농가의 83.1%인 369곳이 2017년 환매했다.

농어촌공사가 운용하는 농지연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출시 후 가입자 수가 연평균 12%씩 증가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948명이 신규 가입해 이미 작년 전체 신규 가입자(1848명)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올해 1만 명을 돌파했다. 농어촌공사는 연말까지 가입자 1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보통 금융상품은 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농지연금은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게 다르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인 데 비해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총 다섯 종의 상품이 있어 가입 희망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취업의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산 인재개발원에 취업준비생 43명을 초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면접 실무 △공사 채용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최근 입사한 선배들과의 대화 등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농어촌공사는 또 경영 경제 등 7개 분야 4300편의 자체 지식콘텐츠를 취업준비생에게 개방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