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오' 인정 5년간 255건…수사관 교체는 7000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통사고는 4년간 214건 가해자-피해자 등 조사 결과 뒤바뀌어
경찰이 수사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천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조사팀과 심사위원회가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 여부다.
최근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79건)이었고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건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이 총 9천351건 있었고 이 중 6천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약 40%(3천720건)로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다른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최근 4년간 200여건의 조사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총 4천598건이었고, 이중에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천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조사팀과 심사위원회가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 여부다.
최근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79건)이었고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건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이 총 9천351건 있었고 이 중 6천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약 40%(3천720건)로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다른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최근 4년간 200여건의 조사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총 4천598건이었고, 이중에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