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9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법원 "안정적 매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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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카페베네 "제2창업 자세로 혁신"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어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5월 말에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지난 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본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제2 창업의 자세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는 한편 대한민국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어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5월 말에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지난 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본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제2 창업의 자세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는 한편 대한민국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