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웹하드 업체, 모니터링에 이중 페이지로 대응…수사방식 바꿔야"
불법촬영 피해영상, 경찰 압수수색한 웹하드서 버젓이 공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구한 불법촬영(몰카) 피해 영상들이 여전히 웹하드에서 복제·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웹하드 중 일부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삭제 요구했던 불법촬영 추정 영상물 총 20개가 이달 현재 217개로 복제돼 2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웹하드 사이트 중 5곳은 경찰이 최근 불법촬영·웹하드 집중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곳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방심위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해보니 충격적이었다"면서 "삭제 지시한 불법영상이 수두룩하게 검색됐고,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웹하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웹하드 업체는 경찰이 모니터링을 시작하면 페이지를 이중으로 두면서, 클린한(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준다.

경찰 인터넷 프로토콜(IP)도 추적이 되는 것"이라며 "웹하드 업체들은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기법은 이미 벌어진 사건의 사후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영상으로 증명하신 수법들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교묘하게 수사를 피해가는 사안을 더 깊이있게 파악해 법망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불법 게시물을 건당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나 문제점을 내부에서 이야기해본 적 있느냐"고 추가로 물었고, 민 청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의원은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 사건 등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사회가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면서 "동영상 소지 자체가 여성에게 큰 위협이고, 실수로라도 유포되면 사회적 살인행위이므로 경찰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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