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12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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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책
산업혁명 이래로 회사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야흐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요즘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중요 기술을 보호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회사로 부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일반적이었던 지금까지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일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지속되어야겠지만, 이제는 각 중소기업들 간에의 기술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체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등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었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A사는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었고 이 금액이 A사 매출에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A사는 프로그램 공급 이후 유지, 보수 업무를 A사가 모두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의 업체에게 이 유지, 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유지, 보수 업체로부터 받고, 이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들, 즉 A사와 정식 계약을 통해 A사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를 파트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A사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사들 중 일부가 A사 또는 A사의 파트너사가 아닌 B사와 유상계약을 하여 A사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B사의 누군가가 A사의 기술을 탈취하여 A사의 최종고객에게 임의로 프로그램 유지를 해 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B사의 행위는 위법적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일까요?
첫째, B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특허법을 떠오르고, 저작권법은 주로 문학작품, 음악 등 예술 등을 보호하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저작물과 함께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A사 프로그램의 복제•배포 등 A사의 저작재산권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사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A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면서 마치 고객에게는 A사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것과 같이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습니다.
B사의 위와 같은 저작권 무단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위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B는 이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의무는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의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저작권법 제125조)을 두고 있어서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B는 A사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A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 B사는 또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둘째로 B 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을 위반하였습니다. B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A사는 직접 또는 A사의 파트너를 통해 고객들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가 올렸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B사가 이 업무를 무단으로 가로채서 결국 A사의 매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즉 B사는 A사와 고객사이의 유지관리계약의 체결을 저지하여 A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사 뿐만 아니라 통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주 수익에는 고객에게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받는 사용료와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 대하여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A사의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기회를 막고 고객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지보수 대가를 수령한 것입니다. 유지보수사업은 A사의 고객사에 대한 매출금액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이고 따라서 B사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A사의 사업 활동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주로 독점, 담합 등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3조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상 각 규제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B사의 행위는 A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A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며, 동법 제24조의 2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B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7조 제2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사의 대표 및 B회사는 이와 같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로서는 이러한 일이 이미 발생했으니 민사, 형사, 행정상 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A사가 고객사의 유지, 보수 업무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트너사와의 계약시 유지, 보수 현황의 보고 의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B사는 A사 혹은 A사의 파트너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A사 내부의 기술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사전에 기술 유출이 기술적인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발견시 적극적인 법적조치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법무법인 시헌 이희정 변호사
정리= 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회사로 부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일반적이었던 지금까지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일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지속되어야겠지만, 이제는 각 중소기업들 간에의 기술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체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등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었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A사는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었고 이 금액이 A사 매출에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A사는 프로그램 공급 이후 유지, 보수 업무를 A사가 모두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의 업체에게 이 유지, 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유지, 보수 업체로부터 받고, 이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들, 즉 A사와 정식 계약을 통해 A사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를 파트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A사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사들 중 일부가 A사 또는 A사의 파트너사가 아닌 B사와 유상계약을 하여 A사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B사의 누군가가 A사의 기술을 탈취하여 A사의 최종고객에게 임의로 프로그램 유지를 해 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B사의 행위는 위법적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일까요?
첫째, B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특허법을 떠오르고, 저작권법은 주로 문학작품, 음악 등 예술 등을 보호하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저작물과 함께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A사 프로그램의 복제•배포 등 A사의 저작재산권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사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A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면서 마치 고객에게는 A사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것과 같이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습니다.
B사의 위와 같은 저작권 무단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위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B는 이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의무는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의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저작권법 제125조)을 두고 있어서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B는 A사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A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 B사는 또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둘째로 B 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을 위반하였습니다. B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A사는 직접 또는 A사의 파트너를 통해 고객들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가 올렸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B사가 이 업무를 무단으로 가로채서 결국 A사의 매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즉 B사는 A사와 고객사이의 유지관리계약의 체결을 저지하여 A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사 뿐만 아니라 통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주 수익에는 고객에게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받는 사용료와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 대하여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A사의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기회를 막고 고객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지보수 대가를 수령한 것입니다. 유지보수사업은 A사의 고객사에 대한 매출금액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이고 따라서 B사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A사의 사업 활동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주로 독점, 담합 등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3조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상 각 규제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B사의 행위는 A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A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며, 동법 제24조의 2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B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7조 제2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사의 대표 및 B회사는 이와 같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로서는 이러한 일이 이미 발생했으니 민사, 형사, 행정상 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A사가 고객사의 유지, 보수 업무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트너사와의 계약시 유지, 보수 현황의 보고 의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B사는 A사 혹은 A사의 파트너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A사 내부의 기술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사전에 기술 유출이 기술적인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발견시 적극적인 법적조치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법무법인 시헌 이희정 변호사
정리= 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