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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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임찰담합 등을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두 기관은 도내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날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으로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협약 내용은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이다.
두 기관은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만큼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두 기관은 조만간 가맹ㆍ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