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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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이미 검찰에 진술했다.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의 소환 시기와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