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분만중 사망한 아기, 이유라도 알았으면" 의료사고 내게 일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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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전까지 건강했던 태양이(태명)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갑자기 죽었는지 사망 원인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구모(36)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아들을 잃었다. 분만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뛰고 있던 태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구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구 씨는 "제왕절개 시작한 뒤 1시간이 넘도록 수술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집도한 병원장도 아니고 소아과 원장이 아이가 사망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면서 "병원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 사망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산 중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고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 이어 "병원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신고를 제가 했다"면서 "당직 경찰, 담당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등 10여명 이상이 병원에 왔지만, 병원 측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조사하고 나가라는 소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측에서 수술실을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 현장보존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그 어떤 자료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다며 "병원 기록도 누락돼 차트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사망한 아이의 가족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은 물론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다투느라 이중고를 겪게 된다.
계속 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혹 및 의료분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의료과실 피의자인 의료진 또는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수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800건 넘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왜, 의료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의혹이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일까?
만에 하나라도 이같은 의료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법알못' 자문단 함인경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사고에는 객관적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함 변호사는 "사망 확률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 확률적 사망이다' 등 납득하기 힘든 일반적인 이야기 밖에 없으니 답답한 것이다"라면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변호사는"의료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제일 먼저 담당의사 등 의료진에게 당시의 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업무상 의료과실 여부는 의사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의료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함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다른 어떤 소송보다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학지식 등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사고임을 다투어야 하는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대부분은 의료진 측에 있고, 게다가 그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의료분쟁을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움말=함인경 법률사무소강함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구모(36)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아들을 잃었다. 분만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뛰고 있던 태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구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구 씨는 "제왕절개 시작한 뒤 1시간이 넘도록 수술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집도한 병원장도 아니고 소아과 원장이 아이가 사망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면서 "병원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 사망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산 중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고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 이어 "병원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신고를 제가 했다"면서 "당직 경찰, 담당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등 10여명 이상이 병원에 왔지만, 병원 측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조사하고 나가라는 소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측에서 수술실을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 현장보존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그 어떤 자료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다며 "병원 기록도 누락돼 차트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사망한 아이의 가족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은 물론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다투느라 이중고를 겪게 된다.
계속 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혹 및 의료분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의료과실 피의자인 의료진 또는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수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800건 넘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왜, 의료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의혹이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일까?
만에 하나라도 이같은 의료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법알못' 자문단 함인경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사고에는 객관적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함 변호사는 "사망 확률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 확률적 사망이다' 등 납득하기 힘든 일반적인 이야기 밖에 없으니 답답한 것이다"라면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변호사는"의료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제일 먼저 담당의사 등 의료진에게 당시의 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업무상 의료과실 여부는 의사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의료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함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다른 어떤 소송보다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학지식 등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사고임을 다투어야 하는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대부분은 의료진 측에 있고, 게다가 그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의료분쟁을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움말=함인경 법률사무소강함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