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실 출신 노태석 전문관…"신고 미흡, 표절은 아냐"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11일 '특혜 시비'가 일었다.

금융위를 상대로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의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노 전문관은 지난 2월 금융위에 계약직 4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서류전형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당시 노 전문관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5급)이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노 전문관이 의원실 비서관 시절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가 쓴 논문 두 건에서 표절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학 초빙교수·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며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전문관은 민 의원실 비서관이면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초빙교수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겸직했다.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위 특채 때 자신의 경력으로 제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6단어 이상 연속해서 쓰면 표절인데, 3∼4줄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 전문관이 쓴 논문 두 건이 표절인 만큼, 특채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문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겸직신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논문 두 건의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절대 인정 못 한다.

한 건은 표절 대상이라는 (문헌을) 인용 표시하고 참고 문헌에 넣어 문제가 없다"며 "다른 한 건은 제2저자로 참여했는데, 내가 맡은 부분에선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노 전문관을 불러 참고인 질의를 마친 후 민 의원은 "제 방에서 일한 비서관 문제지만 증인 채택 때 흔쾌히 동의해줬다.

국회가 국정감사하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다.

이어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서 노 전문관의 증언을 정리하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지 못할 경우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으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가진 위상을 고려한다면 (참고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발언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융위 특채한 與 보좌진에 '겸직신고·논문표절' 논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