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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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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美 아치펠라고 라이팅
    LED 기술사용 로열티 지급키로
    서울반도체가 미국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잇단 승소
    서울반도체는 아치펠라고 라이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제기한 특허 20건 모두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아치펠라고는 피소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서울반도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크리치는 서울반도체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해 2005년 생산에 성공한 독자적인 기술이다. 컨버터가 필요 없고 전력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 회로 내부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명 크기와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경관 조명, 자동차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 휴대폰 플래시 등 높은 광출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기술은 고전압 구동 LED 드라이버 기술, 멀티 칩 제조 및 실장 기술, LED 패키징, 필라멘트 LED 제조기술 등이다.

    서울반도체는 2016년부터 특허 침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형 유통회사인 K마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LED 전구 판매 중단 조치를 이끌어냈고,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 마우저를 상대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도 미국 필코어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 8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필코어는 침해 행위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도 기술 사용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내기로 합의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아크리치 특허 침해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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