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코스닥 상장 11개사에 대해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결정된 11개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상장폐지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또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다.실질심사로 인한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감사의견 거절’과 같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이 같은 상장폐지 절차 관련 시행세칙이 상위 규정인 상장규정과 맞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 변경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파티게임즈 감마누 모다 에프티이앤이 등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귀 문제는 투자자나 기업, 증권업계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근로자의 76.8%가 시간외 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며 "단체협약을 보면 영업직 오후 4시, 관리직 오후 5시 퇴근으로 돼 있지만 현재 6시 이후 퇴근하는 비중이 53.6% 수준으로, 아침 7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주 55시간 근무로 법규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30분 연장한 것은 투자자 편의 제고와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시행한 것"이라며 "52시간 관련해서 거래시간 단축도 가능하겠지만 탄력근무제, 교대근무제 등 탄력성 문제로 넘어갈(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거래시간 원상복귀 시행이 2년정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장 종료 후에 종가정보 분배시간 단축과 개장 전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을 줄이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원회에도 거래시간 원상복귀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가 메킨지에 거래시간 연장 관련 명분을 얻고자 요청했지만 부정적으로 나오자 미리 30분 연장을 발표하고 최종보고서를 몇달 뒤에 발표했다"며 "금융위도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이 거래소에 거래시간 연장을 지시하는 졸속행정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메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설득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독일거래소도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 거래했지만 거래량 증대효과는 미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 대부분 선진국 거래운영 시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기존보다 30분 연장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거래시간이 연장된 지 2년밖에 안 됐다"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구 여부 질의에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증권업계 근로자의 업무부담 완화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장 종료 후 종가 정보 분배시간 단축 등의 논의를 업계와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거래시간 단축을 통한 것도 가능하겠지만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 주식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