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1일 연결공사를 위해 섬진강대교 통행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금지 구간은 전남 광양시 진월면(송금교차로)에서 하동군 하동읍(하동교차로)까지 1.4㎞다. 섬진강대교 통행차단으로 국도 2호선 이용차량은 송금교차로 및 하동교차로에서 지방도 861호선과 국도 19호선을 이용해 우회하면 된다.